대전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31억 2800만원 지원
대전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31억 2800만원 지원
  • 이병기
  • 승인 2019.02.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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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차량기준가액 기준 차종.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신청.접수

대전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31억 28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중 대전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소유자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및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다.

- 5등급 확인방법 : 포털사이트에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검색 후 확인,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전화확인(☏ 1833-7435)

그동안 조기폐차 보조금은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이번 사업부터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건설기계도 포함해 지원할 예정이며,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을 폐차 후 신차 구매 시에는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절차는 대상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사본, 신분증 등을 첨부해 대전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에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중고자동차성능점검, 폐차, 말소등록 등의 절차를 마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로 대전시청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해야 하며, 접수기간 내 일괄접수 후 차량연식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042-270-5683~5684)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노용재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2017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601대, 2018년 1,572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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