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학교공사에 학생.학부모 참여하는 '명예감독제'확대
세종시교육청, 학교공사에 학생.학부모 참여하는 '명예감독제'확대
  • 이병기
  • 승인 2019.02.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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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시설 조성.공사의 설계부터 준공 후 사후단계까지 학교공사 참여
- 시설공사 단계별 참여 횟수(2회 이상) 및 각 현장별 명예감독관 인원(10명) 확대
세종시교육청이 올해부터 「명예감독제」를 학부모·학생 및 교직원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여름 시행한 여름철 재해취약시설 민관합동점검 장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시설 조성과 공사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명예감독제」를 학부모·학생 및 교직원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명예감독제」는 교육수요자가 교육시설에 대해 주인의식을 높이고 시공자의 책임 있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시설 공사에 참여하는 제도이며,

연면적 500㎡ 이상 증·개축 사업과 시설비(예산액) 10억 원 이상 환경개선사업, 기타 학교 전체 교사배치와 연계하여 교육수요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학교요구)에 대해, 기술직 공무원(공사감독관), 교육전문직, 해당학교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 대표로 구성된 명예감독관을 구성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육수요자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육시설 공사 설계와 시공단계에 「명예감독제」 참여 횟수를 확대(2회 이상) 시행하고, 체계적인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 추진을 위해 학생과 담당 장학사 등을 포함하여 기존 6명에서 10명으로 인원을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 (당초 대상사업) 연면적 500㎡ 이상 증‧개축, 공사금액 15억 이상 학교시설공사

또한, 학교시설사업 추진과 사후관리를 고려하여 「명예감독제」를 준공 후 사후단계까지 확대·운영함으로써 맞춤형 교육시설 제공과 함께 사후관리가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단, 학생은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 및 사후단계에 참여 제한)

세종시교육청은 금번 명예감독제 확대 운영을 통해 교육수요자가 학교시설공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교육시설 공사현장의 투명성 제고와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성실시공과 고품질의 교육시설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세종교육정책 방향과 학교별 교육과정 특성화 등 미래 지향적인 학교공간 재구조화 추진을 교육공동체와 함께 공유하고 각급학교 교육환경에 맞춰 체계적으로 교육시설에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7개 학교 증·개축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대상으로 명예감독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예산편성과 학교요구 등에 따라 대상사업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 교육환경 개선사업 대상 학교 : 수왕초, 의랑초, 두루초, 한솔중, 조치원여중, 도담고, 세종하이텍고

최교진 교육감은 “우리교육청은 4차산업혁명 등 미래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또한, 이번 명예감독제 확대 시행으로 세종시 학교현장에 교육수요자 참여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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