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 이어 23일 대전세무서 방문해 납세 신고창구 운영상황 살펴
이동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3일 201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가 한창 진행 중인 일선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창구 운영상황을 살펴보았다.
지난 18일 천안세무서에 이어 23일 대전세무서(서장 장종환) 신고 현장을 찾은 이동신 청장은 청사 1층에 마련된 신고 창구에 들러, 방문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내방 납세자가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전국세청은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개인․법인 사업자는 1월 25일(금)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세무서 방문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부터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연간매출액 24백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5백만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은 중소기업 등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영세납세자·모범납세자 등이 1.21(월)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하여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하며(당초 지급기한인 ’19.2.9.보다 9일 앞당겨 지급),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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