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교신입생 2차 배정이 '적법'
세종시 고교신입생 2차 배정이 '적법'
  • 이병기
  • 승인 2019.01.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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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세종시교육청 최종배정결과 발표.. 후순위학교 배정 195명 구제는 '교육감 권한 밖'
- 최교진 교육감, '거듭된 사과'와 '재발방지 노력'다짐.. 해당 교육국장과 과장 직위해제 조치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23일 오후 3시 2019학년도 고교 신입생 최종 배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23일 오후 3시 2019학년도 고교 신입생 최종 배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11일 발생한 세종지역 고교 신입생 배정 오류 사태와 관련 세종시교육청은 당일 저녁에 발표한 재배정 결과가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2차 배정발표후 후순위 학교로 배정된 195명에 대한 배려차원의 우선희망 학교 배정은 방침은 불가해졌으며 이로인한 해당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더 해지게 됐다.

세종시교육청은 23일 오후 3시 긴급 언론 브리핑을 통해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 일반고신입생 배정 최종 결과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먼저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 일반고 신입생 배정 과정에서의 오류로 혼란을 초래하여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교육감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월 17일 시의회와 학부모님들의 문제 제기로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의 적정성에 대한 법률 자문 및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18일 예정됐던 배정결과 발표를 연기하고 당일 대전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추천을 의뢰하여 3명의 변호사를 추천 받아 일련의 행정행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받았으며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률자문.검토 결과는 ▶1차 배정은 객관적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가 있어 직권 취소된 처분으로 효력이 소멸한 것으로서 2차 배정이 유효하고 ▶최초 1차 배정 오류에 따른 후속조치는 교육감의 권한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의 추첨배정 원칙에 위배되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최종 결정으로 법률 검토 결과를 근거로 지난 1월 11일 오후 9시에 발표한 2차 배정 결과가 유효하며, 후속조치는 법령 위배로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최종 확정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당초 1월 18일 발표 예정이었던 고입 배정 발표를 1월 23일 발표함에 따라, 예비소집일은 1월 28일로, 학교등록일은 1월 29일~3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배정결과 오류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업무담당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ㆍ감사 등의 결과에 따라 엄중 문책할 계획이며,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조사ㆍ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번 배정오류 사태의 원인은 1차 배정과정에서 특목고 등 합격자를 일반계고에 이중으로 배정한 것으로 그 첫 번째 원인이며 이는 프로그램 운용 중 당초 ‘전국모집 일반계고’ 합격자 2명을 일반계고에서 삭제하고 자사고ㆍ국제고ㆍ외고 등의 특목고에 원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특목고 학생 109명의 ‘합격/불합격’ 입력 자료가 초기화되어 인식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나 화면에서는 ‘합격/불합격’이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업무담당자 등의 검증 부족으로 1월 8일 시드키 추첨을 완료하고 나서 배정을 한 후 1월 11일 발표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배정안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검토가 부족하여 이중배정을 확인하지 못한 것에 있음을 교육청은 인정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긴급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이와같은 최종 배정결과에도 불구하고 2차 배정이후 입장이 다른(결과에 수긍하지 못하는)학부형들이 대화를 요청하면 만나 적법한 결정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긴급 브리핑이 열린 세종시교육청에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경찰버스등이 배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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