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협의회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보건복지부의 몫”
전국교육감협의회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보건복지부의 몫”
  • 이병기
  • 승인 2019.01.17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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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65차 정기총회서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 변경 요구 및 교육감협의회 전원합의 성명 발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회장 김승환, 이하 협의회)는 17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제6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첫 번째 안건으로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 변경을 요구하고, 성명서를 즉시 배포하였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선심성 예산 편성에 대해 교육은 교육청과 교육부의, 보육은 보건복지부의 사무임을 강조하였다.

협의회는 또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기로 하였고,  지급되는 예산은 ‘반납’을 통해 교육세와 국고의 올곧은 집행을 촉구하였다.

다음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보건복지부의 몫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보육과 교육’에 혼돈 없는 정책 추진을 촉구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2019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13억원을 교육세에서 부담키로 하였습니다. 국고가 아닌 교육세에서의 부담은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되어 교육을 위해 집행되어야 할 보통교부금 재원 감소를 초래합니다.

 교육세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 과세하고 지출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국가의 예산배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삭감을 방지하고 교육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요즘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국의 모든 교육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세에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보육과 교육’에 혼돈을 주는 정책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시·도교육청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교육을 단순히 예산계수 조정으로 판단하여 추진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회와 정부의 한시적 예산편성으로 향후 예산반영이 안 될 경우 교육청의 교육예산으로 지원해야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지자체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세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보건복지부에 국고로 편성하여 지자체에 직접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 01. 17.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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