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 불법농지 취득 농업법인 대표 등 9명 검거
세종경찰서, 불법농지 취득 농업법인 대표 등 9명 검거
  • 이병기
  • 승인 2019.01.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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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농지취득후 단기내 되파는 수법으로 14억대 매매차익 발생

세종경찰서(서장 김정환)는 지난 해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단기간 내에 되파는 방법으로 14억원대의 매매차익을 얻은 농업법인 대표 P씨 등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찰에 따르면 세종시에 있는 A 농업법인은 세종시 전의면 농지 9,571㎡를 자기 노동력으로 벼를 재배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첨부해 토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매수한 후 일주일내에 이를 되팔아 차익 8억원을 챙겼고, B 농업법인도 세종시 전동면 농지 7,917㎡를 매수 후 당일 되파는 방법으로 6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종경찰서는 A, B 농업법인 외에도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단기간 내에 이를 되팔아 시세차익 21억여원을 챙긴 3개의 농업법인을 수사중에 있다.

한 이와 같이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해산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수사중인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드러나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업법인 제도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기반해 1990년 도입됐다. 정부는 법인 설립 활성화를 위해 영농조합법인은 인원 요건(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출자비율 요건(농업인 출자비율 10% 이상)만 충족하면 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각종 세제혜택과 함께 보조금을 지급한다.

특히 법인 설립 2년 이내에 영농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되고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 초지 출자시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점을 악용한 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측은 관계기관에서는 농업법인 불법농지 취득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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