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기본급 2.6%인상 합의
세종시교육청,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기본급 2.6%인상 합의
  • 이병기
  • 승인 2019.01.0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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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임금협약 체결.. 정액급식비·직종별 수당 인상 등 주요내용 합의
최교진 교육감(사진 오른쪽)과 박금자위원장(사진 왼쪽)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금자, 이하 학비노조)과 3일 세종시교육청 3층 상황실에서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임금협약은 지난 작년 9월부터 전국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집단교섭과 시도교육청별 개별교섭으로 진행됐다.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2.6% ▲근속수당 월 2,500원(1년 근속 시 월 3만 원 ⇒ 월 3만 2,500원, 이후 1년마다 3만 2,500원 추가 인상) ▲상여금 연 10만 원(80만 원 ⇒ 90만 원) ▲정액급식비 월 5만 원(월 8만 원 ⇒ 월 13만 원)을 인상했다.

또한, 직종별 수당은 ▲영양사 면허가산수당(월 83,500원 ⇒ 월 91,700원) ▲사서·전문상담사·교육복지사·특수교육실무사·행정실무원 특수업무수당(월 3만 원 ⇒ 월 5만 원) ▲간호사 특수업무수당(월 2만 원 ⇒ 월 5만 원)을 인상하고, ▲교무행정사 행정실무수당(월 5만 원), ▲조리사, 조리실무사 위생수당(월 3만 원), ▲초등돌봄전담사, 특수학교통학차량안전요원 행정실무수당(월 2만5천 원)을 신설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임금협약은 노·사간 입장 차이가 컸지만, 상호 신뢰와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생하는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상생과 협력의 노사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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