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매설부지 구입에 헛돈 날린 충남교육청
송유관 매설부지 구입에 헛돈 날린 충남교육청
  • 이병기
  • 승인 2018.11.1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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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천안 모 고교, 수억에 토지 매입 불구 교실 증축 불가.. 결국 텃밭으로 사용
- 감사원, 교육감 통해 관련직원 3명에 대한 정직과 경징계 이상 조치

충남교육청이 송유관이 매설된 터를 고등학교 교실 증축 용도로 수억원을 주고 산 후 해당 용지를 텃밭 등으로 사용 중인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월 충남도 천안시 소재 한 고등학교의 행정실장 A씨는 교실증축과 주차장 조성을 위해 자신이 선정한 토지 5필지(5171㎡)를 매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3필지(2411㎡)에는 송유관이 매설돼 있어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A씨는 이 터가 공유재산법에 의거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상권 관련 내용을 빼고 용지 매입을 요구하는 공문을 만들어 교장결재를 받아 2013년 8월 충남교육청에 보내도록 했다. 충남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는 이를 그대로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후 충남교육청 담당자들은 대한송유관공사와 협의해 2015년 9월 해당 토지의 지상권 등기를 일단 말소하고 7억 7000만 원에 용지를 매입한 뒤 같은 해 10월 지상권을 재설정해 줬다. 토지는 매입하되 사용권은 사실상 포기하는 비상식적 절차가 일어난 것이다.

그 결과, 충남교육청은 공유재산법상 취득이 금지된 토지를 매입했을 뿐 아니라, 해당 토지에 송유관이 매설돼 있어 교실이나 주차장을 조성할 수 없으므로 결국, 산책로 또는 텃밭 정원 등 애초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충남교육감에게 이 학교 행정실장 A씨와 충남교육청의 토지매입 업무 담당자 B씨를 정직처분하고, 팀장 C씨를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관계 법령상 취득이 금지된 토지를 매입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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