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주요간선도로 제설 대전시 분담구간 연차적 확대
겨울철 주요간선도로 제설 대전시 분담구간 연차적 확대
  • 박희경
  • 승인 2018.11.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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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시 분담구간 100%로 확대, 자치구도 음주운전 징계 강화 등
14일 오후 동구청서 제3회 대전분권정책협의회 개최

 

대전광역시가 겨울철 시와 자치구가 분담하던 주요간선도로 제설작업의 시 분담비중을 연차별로 확대해 자치구의 부담과 주민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대전시는 14일 허태정 시장과 5개 구청장이 모여 ‘제3회 대전분권정책협의회’를 열고 겨울철 도로제설에 대한 시-자치구간 효율적인 업무분담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현재 도로제설은 분담노선이 자치구에 편중돼 제설인력과 장비의 한계로 주 간선도로 위주로 제설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이면도로를 포함한 외곽도로나 취약구간에 대한 제설이 미흡해 눈만 내리면 통행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

이 같은 상황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20m이상 주요간선도로 614㎞구간 중 시 분담구간은 168㎞(27.3%)로, 시는 2022년까지 제설분담 구간을 614㎞(100%)까지 대폭 늘려, 자치구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로써 자치구에서는 여유 인력과 장비를 그동안 제설이 미치지 못했던 이면도로나 취약구간에 투입해 주민불편을 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구의 제설 지원액도 금년도 3억 9200만 원에서 내년도 5억 7500만 원으로 늘리고, 외곽도로 중 취약구간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2020년까지 23곳을 추가 설치해 취약구간의 제설 효과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음주운전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대전시는 행정안전부 권고기준의 최고치를 적용한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자치구에서도 징계기준을 상향하여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발맞춰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 인력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자치구별 자원봉사센터 운영인력이 행안부 권고기준에 턱없이 부족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구 센터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을 2억 5000만원에서 내년에는 3억 5000만원으로 늘려, 구 센터의 상근인력 충원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구 센터가 자원봉사 활성화의 실질적인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향후 시 센터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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