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에 이어 천안도 충남도의회 행정감사 거부
부여에 이어 천안도 충남도의회 행정감사 거부
  • 이병기
  • 승인 2018.11.13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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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부조리 행정에 대한 감시 원천 봉쇄한 것"
- 천안시 서류 미제출, 회기일정 변경 등 법령에 정해진 감사 노골적 거부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

충남도의회가 부여군(12일)에 이어 천안시(13일)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공무원 노조 등이 시청 현관을 점거, 진입 자체를 막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는 13일 천안시 감사를 위해 천안시청을 찾았지만,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당초 천안시는 법령에 정해진 감사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며 서류 미제출은 물론, 행감 일정이 확정된 이후 갑작스레 연간 회기 일정을 변경, 시와 시의회가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천안시장과 국·소·구청장, 의회가 현장 방문을 빌미로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도로 판단했다.

문복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도의회가 정해진 법의 틀 안에서 시군의 위임사무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220만 도민이 부여한 정당한 권리”라며 “천안시의 감사 거부 행태는 시장의 권한 남용 등 부조리한 행정행위에 대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봉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감사는 시 전체 사무가 아닌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즉 여성가족과 복지·보건, 문화체육관광의 일부분이다”라며 “그것도 4년에 한번 받는 것이 과연 행정력 낭비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천안시의 이러한 행태는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행위”라며 “천안시의 행감거부를 규탄하는 한편, 행감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복위는 이날 ‘2018년도 천안시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등 변경의 건’을 의결, 천안시에 대한 행감을 오는 19일 문복위 회의실에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천안시가 또 다시 행감을 거부하면 서류 미제출, 불출석 등의 이유를 들어 근거 법령에 따라 도지사에게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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