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보상비 50억 늘어나는 도로 설계변경 왜?
행복청, 보상비 50억 늘어나는 도로 설계변경 왜?
  • 이병기
  • 승인 2018.10.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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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도 1호선 연서면 진출입로 설계 변경으로 최대 50억원 토지보상비 추가 우려
- 주민 도로연결 요구는 묵살, 폐 공장부지와 도로 무단점용 기업엔 진출입 허용 형평성 논란
- 변경지역 ‘고위공직자 보상토지 매입설’과 설계 변경간 거래의혹 의구심

 

세종시 연서면 봉암.부동.국촌리등 주민들이 요구한 현 연기공단교차로의 봉암천 북측제방도로 위치도
세종시 연서면 봉암.부동.국촌리등 주민들이 요구한 현 연기공단교차로의 봉암천 북측제방도로 위치도

확장되는 국도 1호선으로 신속.편리하게 진입하려는 차량은 막고, 최대 50억원 가량의 토지보상 비용을 더 책정하면서 까지 도로 설계변경을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세종시 연서면 주민들은 여전히 의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이 국도1호선 확장(행복도시~조치원읍, 4.9Km구간)사업을 진행하며 설계단계부터 각종 특혜 의혹과 형평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지난 24일 결국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본지는 지난 18일자 ‘특혜논란 자초한 행복청의 이상한 도로 설계’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주민의견 보다 기업 편의를 우선시해 주민들로부터 특혜논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이미 폐업한지 10년 가까이된 폐 공장 부지(구 남한제지,연기면 보통리)진입로와 또 400여개의 대리점을 거느린 국내 최대의 타이어 유통회사가 소유한 토지로는 차량 진.출입(연기면 보통리)을 가능케한 설계.

이와는 대조적으로 십 수년간 국도에서부터 마을까지 수차례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한 4개 마을 주민들의 진출입로 허용 요구는 묵살됐다는 내용이 골자.

현 연기공단교차로 인근 당초 설계안(2018년 4월 이전 현재)
현 연기공단교차로와 봉암교차로 사이 설계 변경안(2018년 4월 이후 현재)

연기면 보통리와 연서면 봉암리 경계인 봉암천 도로(현 연기공단교차로)하단을 통과하는 마을 진입로 계획(2018년 2월경)이, 봉암리와 와촌.부동리 주민들이 요구를 핑계로 돌연 조치원방향 200m지점으로 이동 설계되면서 주민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됐다.

이로 인해 이들 마을 주민들의 국도1호선 접근성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더 더욱 보상지역의 한 복판인 봉암리 6**번지 공시 표준지가(234,200원/㎡)를 기준으로 한 단순계산만으로도 차량진입로 설계변경으로 최대 약 50억원까지 보상비가 더 늘어나게 됐다.

애초 주민들 요구지역인 봉암천 남.북측 기존 제방도로를 이용할 경우 세종시 관리지역인 관계로 행복청과의 ‘무상사용협의’를 거쳤다면 행복청은, 도로확장 사업비중 보상비가 현격히 감소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현 연기공단교차로~신설 봉암교차로 사이 단순진출입로 위치(토지보상 지역)
현 연기공단교차로~신설 봉암교차로 사이 단순진출입로 위치(토지보상 지역) 윗쪽이 조치원 방향(가운데가 확장 국도1호선 도로)

행복청은 지난 25일자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 토지보상 착수’란 보도자료를 통해 총 사업비를 1310억원으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언론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1075억원 보다 235억이 증가했으며 전체 사업비중 440억이 표본감정평가에 따른 토지보상 비용이다.

또한 행복청은 전체 사업비가 증액된 이유로 상당부분 토지보상 비용이 한 몫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왜 굳이 주민도 반대하는 위치에, 왜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거액의 민간 토지보상비을 책정해야 하는지 이다.

이 과정에 인근 부동산사무소등을 통해 흘러나오는 ‘고위공직자 토지 매입설’도 그 진위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실제 거액의 토지보상은 설계 변경된 바로 그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여기에 진출입로 허용을 두고 불거져 나온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설’ 역시 주민들을 오랜시간 불쾌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2,3월경만 해도 봉암천 인근(현 연기공단교차로)도로 하단부를 연결하는 도로설계가 적용됐으나, 이후 4월 주민설명회에서는 200m북측으로 이동해 단순진출입로로 변경되었는데 어느 경우든 구 남한제지 방향으로의 진출입은 항상 허용되어 왔다.

또한 반대편 국도1호선과 맞닿아 있는 타이어뱅크 소유지 역시 무단으로 도로점용(연결)을 하며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전 소유주가 일정기간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연장 허가가 불허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행복청 관계자 A씨는 “(타이어뱅크 소유지는)이미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또 교차로도 아니고 (차량)진출입만 같은 곳에서 하게 했다”며 “(주민들 요구와 관련)허용해 주면 기존 보통리 진출입(타이어뱅크 소유지)과 겹쳐버린다. 여기도 원래는 가까워 당초에는 폐쇄였었다. 교차로가 아니고 진출입만 되는 곳이라 (도로점용)허가 난 것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는 쉽지 않다. 도로점용료까지 다 납부했다”고 말했다.

도로점용(연결)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지역을 정당한 허가지역으로 인지하고, 향후 도로 확장시에도 진출입을 허용하겠다는 무책임과 부도덕의 단면을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개인적 판단 착오나 실수, 혹여나 개인 일탈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 그로 인해 도로설계에 영향을 끼쳐 결국 주민불편과 피해가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불필요한 거액의 토지보상비 추가까지 발생하게 됐다.

또 다른 행복청 관계자 B씨는 한술 더 떠 “봉암 새동네 양방향 진출입로가 있는데 가까운 거리에 일방도로를 또 낼 필요가 없다”며 “와동.부동리 주민은 거리가 비슷하고 새동네쪽 이용이 편리하다. 일방 도로를 내면 도로에 낀 땅을 가진 분들만 이득을 본다”며 향후 지역 발전과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주민들의 요구를 평가절하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행복청은 주민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교차로 설치간격, 교통사고 위험 및 현지여건등을 감안할 때 설치 곤란한 실정”라며 “부동.와촌.봉암주민들은 기존 연기,월하교차로와 신설 새동네교차로 이용을 바란다. 본 사업이 공익사업임을 이해해 달라”고 주민들의 진입로 요청을 거절했다.

8차로 확장사업으로 폐쇄될 예정인 연기공단교차로 전경
주민들이 진출입로를 요구하고 있는 봉암천 남.북측 제방(세종시 관리)전경, 윗쪽이 연기공단교차로

주민들은 과연 무엇이 대의를 위한 공익사업 인지를 되묻고 있다.

서명에 참가한 주민 C씨는 “우리 동네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올 것 이란 것을 알만한 주민들은 다 알고 있었다”며 “‘공무원 누가 땅을 샀다’는 등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도로 설계가 변경되었으니 어찌 분통이 안 터지겠나”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주민 D씨는 “지나친 요구도 아니고 커다란 국가사업을 할 때 지역의 발전가능성을 위해 여지라도 두자는 차원으로 최소한의 일방도로 진출만이라도 원했던 것”이라면서 “그동안 조치원과 대전방향으로 돌고 돌아다녀야 했던 소외된 것을 생각하면 ‘세종시가 발전하고 있다’는 말만 들어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청은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 토지보상에 착수해 지난 24일 도로구역 편입토지 등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1월 7일(수)까지 행복청, 한국감정원 충청보상사업단, 세종시청에서 공고 내용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초까지 감정평가를 마치고, 올해 안에 일부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상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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